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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가게문을 닫진 못하더라고 잠시 휴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처럼 티비 없이 원룸에서 자취하는 자취생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위한 공공기관 지원혜택 꿀팁이 있어서 포스팅해 봅니다.
TV 수신료 면제 사업
해당 사업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 상황의 분들에게 TV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으로
자업업자 분들 중에서 1달 이상 휴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취생들처럼 TV가 없어서 TV를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시행령으로 방송법시행력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시행령을 잘 모르다 보니 미리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법이랑 친해져야 하는데 항상 너무 힘들죠..
해당 시행령에 보면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부터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TV 수신료를 내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납부를 면세받는 경우는 위의 경우 외에도
국가유공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분들, 집이 압류되는 경우, 혹은 집에 TV가 없는 경우 등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면제 케이스를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KBS 수신료 면제 및 감액 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KBS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걸어두겠습니다. ↓ ↓
참고로 저는 자취할 때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자취방에 매달 나가는 TV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집주인분에게 요청해서 감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감면 신청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 - 1801 )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휴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가게가 휴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지참하시고 연락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가 아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KBS 전국 사업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본인의 가게가 휴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지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청하는 곳과 동일한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1801 쪽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혜택은 TV 수신기 한대당 2,500원으로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될 순 있지만 만약 TV가 많은 업장의 경우 2,500 X N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대만 되어도 한 달에 무심코 나가는 돈이 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집에서 자취를 3년 을 했으니 2,500원씩 X 36 개월로 전화 한 통으로 9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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