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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치매를 걱정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치매에 관한 국가보조사업인 치매 치료 관리비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치매란?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어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능 하게 만드는 신경학적인 질환인데 노화가 주로 원인으로 노년층이 주의를 필요하지만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병명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 질병은 단백질과 신경세포 를 포함한 복합적인 몸 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아직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증상
치매는 먼저 가장 튼하게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이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어나 문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능력,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흥분, 불안,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 쪽 신경학적 문제인 건 알지만 인류가 원인을 잘 모르다 보니 사전에 예방 혹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를 함으로써 증상 호전을 통해 노후의 삶과 비용을 절감시기 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
문의방법
치매 안심 센터 (1899-9988 ) / 치매상담콜센터(보건소)
지원대상자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참고로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나이, 진단, 소득 선정기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인분
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이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금액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월 3만 원 / 연 3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해당 관리비는 상시신청을 받으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약처방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동의서
등이 필요하니 먼저 보건소 쪽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24 링크를 같이 걸어두겠습니다 ↓↓↓↓
치매극복의 날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치매 관련된 지자체 단위 행사도 많으니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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