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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취업 관련해서 국가 지원 사업이 있어서 내용 공유를 위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지원제도의 이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힘듦이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I 유형과 II유형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I유형
이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건심사형은 말 그대로 요건들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유형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은 4억 이하인 분들 중에
최근 2년 이내에게 취업경험도 같이 보는데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의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은 1억 는 5억 이하이면 대상자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라고 하면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선발형은 위에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따로 선발하는 유형으로
취험 경험과는 무관하게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재산은 5억 원 이하의 경우 대상자라고 합니다.
II유형 는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국민이며, 청년의 경우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저소득층 혹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과 같이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소저득의 구직자에게 생겨 안정을 위해 일정한 돈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처럼 지원내용도 I 유형과 II유형에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취업지원에는 개인의 역량과 의지를 확인 후 직업 훈련 혹은 일겸험, 복지와 같이 구직자에게 부담 없는 취업자리를 알선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금액적인 지원의 경우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으며
II유형의 경유 훈련 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방법
상시신청을 받으며 거구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취업 이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링크는 버튼을 통해서 걸어두겠습니다. ↓↓↓↓↓
참고로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하시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제출 서류
사업동의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추가적 자산에 대한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할 부서에 직접적으로 연락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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