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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쭈우우웅 2023. 12. 17.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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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분들의 4대보험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4대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가입제외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시죠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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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노동자 ) 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들은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요.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근무 상황,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대상 부터, 가입 제외대상에 대해 한번 알아볼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위해선 특정 조건이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 F4,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며,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본국으로 귀국 시, 반환 일시금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체류 자격이나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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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F4, H2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H2 비자는 방문 취업 목적 비자이므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합니다.

 

이처럼 체류 기간, 비자 종류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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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F4,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임의 가입 대상이며, 가입 신청 시 보험 대상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H2 비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필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근무 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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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근로 형태에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닌데요.

 

산재보험의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고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 사고 발생 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 가입 조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상황과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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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2kfBDvcEBk

 

 

보험 종류 가입 대상 및 조건 특이사항
국민연금 중국 국적 F4, H2 비자 소지자 상호주의 원칙 적용, H2 비자는 귀국 시 반환 가능
건강보험 F4, H2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H2 비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고용보험 F4, H2 비자 소지자 (임의 가입) H2 비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 필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도 사고 발생 시 수급 가능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인 4대보험 가입에 대한 가입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국적 및 체류 자격에 따른 예외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예: 미국, 독일)는 이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자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계속 이용하면서 한국에서의 일부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비즈니스 방문자나 관광객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근로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무 형태에 따른 예외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근로자 중 일정 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일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일부 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산업 및 업종에 따른 예외

특정 산업이나 업종(예: 가사 도우미, 일부 프리랜서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체류 자격, 근무 형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보험 가입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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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해서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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